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07-03
- 의견제출 마감
- 2018-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80호
개정이유 —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2018.6.12.)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증연계 투자 총액 한도를 조정하여 창업초기·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가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 변경안 제22조의8
1)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4(보증연계투자)의 투자비율 확대와 관련, 보증연계투자 총액의 한도를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창업초기 및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연계 투자 총액 한도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보증연계투자 한도 상향
창업초기나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보증연계 투자 총액의 한도를 기존 기금 재산 등의 10%에서 20%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의8(보증연계투자)
변경 전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변경 후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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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이 신용을 보증받는 것과 연계하여, 기술력 있는 기업에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제개정이유서(기보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0-04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5-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7-03
- 예고 종료2018-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