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8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0-04
- 시행
- 2022-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74호
개정이유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하 ‘새출발기금’)을 통한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의 보증부대출 채무조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가조기 보증채무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항제4호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도 국가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동의를 거쳐 조기에 보증채무 이행 가능하도록 개정
- 나보증채무 이행시 신설 부실채권 관리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제4호
기보가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상대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매각 상대처에 새출발기금을 추가하여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새출발기금에 매각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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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기 보증채무이행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26조제1항제4호)
새출발기금 운영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하기 전인 부실우려차주도 국가정책적으로 신속한 보증채무 이행의 필요성이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동의를 거쳐 조기에 보증채무 이행 가능하도록 개정
나. 보증채무 이행시 신설 부실채권 관리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의 매각 근거 마련(안 제27조의2제4호)
기보가 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상대방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매각 상대처에 새출발기금을 추가하여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새출발기금에 매각 가능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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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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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7-03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5-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8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0-04
- 시행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