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7-108호
개정이유 — 동일 대출에 대해서 동일 출연금을 납부하게 하여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 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출연대상대출금에서 한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제4조제1항제2호처목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금융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 내는 출연금을 산정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도 제외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형평성 있는 부담 체계 마련
소관 부처는 기존에 한국산업은행에서 빌린 자금을 바탕으로 한 대출은 출연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하여 금융회사들의 부담 형평성을 높이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1항제2호처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조항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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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출연금
특정 목적(기술보증기금 등)을 위해 금융회사 등이 의무적으로 내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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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기술보증기금법시행규칙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송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1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5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