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14
- 의견제출 마감
- 2018-06-25
- 공포
- 2018-11-13
- 시행
- 2018-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201호
개정이유 —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하는 대출금이 금융회사 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등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이 되는 대출금에서 제외하여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기술보증기금 출연의무자의 과오납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를 해당 법령에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출연 대상 대출금에서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제외안 제4조제1항제2호처목
- 나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의 과오납 정산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 내야 하는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대출금 범위에서 한국수출입은행 대출금을 제외하고, 잘못 납부한 금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연 대상 대출금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을 기술보증기금 출연 대상에서 제외하여,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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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1항 제2호 처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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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한국수출입은행 대출금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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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금융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 내는 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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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 기보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3.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21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14
- 예고 종료2018-06-25
- 공포2018-11-13
- 시행2018-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