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0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0
- 공포
- 2020-02-21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34호
개정이유 —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다른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경우에는 출연요율을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6522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출연금의 기준이 되는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2020년 6월 30일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출연요율은 다른 금융회사 등의 기준요율 및 차등요율에 각각 4분의 1을 곱하여 합산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대출금 범위 경과조치안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
1)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산정을 위한 대출금 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시적으로 현행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 출연기준대출금 범위 및 서류제출을 2020년 6월 30일까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단서 조항 신설
- 나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은 출연요율 차등 적용별표1
1)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의 기술보증기금 출연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에 4분의 1을 곱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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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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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1-13
- 기술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7-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0
- 예고 종료2019-12-30
- 공포2020-02-21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