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287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 육성 등을 위한 자금공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합 산은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하는 온렌딩(On-lending) 업무에 따른 대출금 등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지위 유지
- 가온렌딩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유지안 제1조제1항제2호 서목 및 어목, 안 제4조제1항 제2호 버목 및 서목
1) 중개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온렌딩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함
2) 통합 산은의 중개금융기관(농협은행,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포함)에 대한 온렌딩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함
- 나출연금 납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여각각 안 부칙 제2조
통합 산은 출범 전 중개금융기관이 취급한 온렌딩 대출금 및 정책금융공사가 취급한 대출채권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온렌딩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유지(안 제1조제1항제2호 서목 및 어목, 안 제4조제1항 제2호 버목 및 서목)
1) 중개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온렌딩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함
2) 통합 산은의 중개금융기관(농협은행, 수협중앙회(신용사업부문) 및 여신전문금융회사를 포함)에 대한 온렌딩 대출금에 대해서는 출연금 납부를 면제함
나. 출연금 납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여(각각 안 부칙 제2조)
통합 산은 출범 전 중개금융기관이 취급한 온렌딩 대출금 및 정책금융공사가 취급한 대출채권의 대출금에 대한 출연금 납부 면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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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7
- 예고 종료2015-01-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