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6
- 공포
- 2007-03-30
- 시행
- 2007-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34호
개정이유 —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면허유형별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주류등 면허 유형별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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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6
- 예고 종료2007-02-26
- 공포2007-03-30
- 시행2007-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