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6
- 공포
- 2007-04-17
- 시행
- 2007-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31호
개정이유 — 2006년 12월 30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인수인도조건 추심결제방식(D/A방식)과 수출자 신용공여방식(Shipper’s Usance)에 의한 수입을 자산수입시 부담한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하는 경우 이를 지급이자로 보는 연지급수입의 범위에 추가함.
- 나
표준공제가 확대적용(60만원→100만원)되는 사업자의 범위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등 설비또는 거래형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를 추가함.
- 다
약국사업자의 원천징수대상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의약품가격상당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실거래가상환방식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약품가격으로 정함.
- 라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에서 제외함.
- 마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상인·행상인,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등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되, 제조업 중 도정업·떡방앗간·양장점업 및 양화점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소비자상대업종으로 정함.
- 바
경마 등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는 지급조서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 사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YMCA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체육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월단위 교습과정 내용, 1주당 교습일수 및 교사ㆍ강사 인원을 사실과 동일하게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자에 한함)을 취학전아동을 위한 교육비공제대상 시설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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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6
- 예고 종료2007-02-26
- 공포2007-04-17
- 시행2007-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