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2-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2-26
- 공포
- 2007-04-04
- 시행
- 2007-04-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29호
개정이유 — 납세자가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을할 경우 그승인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는 내용 등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139호,2006.12.30. 공포)됨에 따라 그 관련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인터넷국세서비스를 홈택스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며, 그 밖에 서식 내용중 일부 미비 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승인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 나
조사기피 등으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 세무 조사기간 연장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 다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함.
- 라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홈택스이용신청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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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납세자의 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과세관청의 승인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나. 조사기피 등으로 과세관청이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통지하게 되어 있는 세무 조사기간 연장통지서 서식을 신설함.
다. 납부기한의 연장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함.
라.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를 홈택스이용신청서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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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2-06
- 예고 종료2007-02-26
- 공포2007-04-04
- 시행2007-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