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3-09
- 의견제출 마감
- 2007-03-29
- 공포
- 2007-07-25
- 시행
- 2008-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8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됨(의료법개정, 2007.4월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기존 급여여부 판정시 확인해온안전성·유효성 검증절차를 삭제하도록 함.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존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7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26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8-21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23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3-09
- 예고 종료2007-03-29
- 공포2007-07-25
- 시행2008-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