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4-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32호
개정이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 제8212호, 2007. 1. 3)되어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정의가 추가됨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해성합성 수지의 용어 등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일원 화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 가
1회용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비닐식탁보의 경우를 현행 분해성합성수지로 된 제품에서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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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회용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비닐식탁보의 경우를 현행 분해성합성수지로 된 제품에서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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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06
- 예고 종료2007-04-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