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3
- 공포
- 2007-07-24
- 시행
- 2007-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50호
개정이유 — 습지보전ㆍ관리에 관한 긴밀한 지원체계 구축 및 각 행정기관 사이의 습지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 신설 등 「습지보전법」의 일부개정(법률 제8291호, ’07. 1.26.)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습지보호지역내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예외를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국가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 나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제한 예외로 추가한 군사목적을 위한 필요한 최소안의 범위와 공익상의 범위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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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
나. 습지보호지역내의 행위제한 예외로 추가한 군사목적을 위한 필요한 최소안의 범위와 공익상의 범위을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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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3
- 예고 종료2007-05-03
- 공포2007-07-24
- 시행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