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3-12-02
- 공포
- 2014-01-14
- 시행
- 2014-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습지보전법」개정?공포(‘13.7.16)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습지보호지역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기간을 신설하기 위함
주요내용 — 습지보전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위법 행위의 내용, 종류, 규모 등을 고려, 이에 대한 원상회복의 난이도에 따라 6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상회복기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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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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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22
- 예고 종료2013-12-02
- 공포2014-01-14
- 시행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