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6
- 공포
- 2021-07-06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85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을 추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 가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기준 마련안 제3조2제6항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나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지원 컨설팅 및 협약등록습지의 정보 갱신,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 다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 추가안 제11조의2제3항제3호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항로표지시설, 송전설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인 경우
- 라위임사무 추가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
– 환경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보호지역 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조사, 정밀조사,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공동연구 등의 사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 마과태료 가중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2 제1호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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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6
- 예고 종료2021-05-26
- 공포2021-07-06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