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2
- 공포
- 2020-04-09
- 시행
- 2020-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492호
개정이유 —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습지조사원의 위촉 등과 관련한 권한을 관계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위촉권한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월 공포)으로 ‘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시행 됨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조항 대상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가습지조사원 위촉권한을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안 제2조
- ㅇ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습지관련 업무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습지조사원의 위촉 등의 권한을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
- 나「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시행으로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필요안 제10조의2
- ㅇ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조항 중 현행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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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지조사원 위촉권한을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안 제2조)
ㅇ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습지관련 업무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습지조사원의 위촉 등의 권한을 국립생태원장으로 변경
나.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시행으로 관련조항을 이에 맞게 정비필요(안 제10조의2)
ㅇ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보전·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면제 조항 중 현행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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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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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2
- 예고 종료2019-08-12
- 공포2020-04-09
- 시행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