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6
- 공포
- 2021-07-05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86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가능한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 가환경부장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의3
환경부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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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범위(시·도 또는 시·군·구)를 정하고, 법령 용어를 표준어로 순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협약인증습지도시의 지원 범위 명확화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의 범위를 '시·도 또는 시·군·구'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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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습지조사원의 자격등)
변경 전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 지형ㆍ지질학,생물학,토양학,해양학,환경학,수문학등 습지조사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습지조사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변경 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 사람 중 ...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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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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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부령
두 개 이상의 부처가 공동으로 관할하는 사무에 대해 함께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시행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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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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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05
-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6
- 예고 종료2021-05-26
- 공포2021-07-05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