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1
- 공포
- 2021-07-05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675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가능한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인증습지도시등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 가환경부장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의3
환경부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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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부장관 등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를 규정(안 제5조의3)
- 환경부장관 등이 지원할 수 있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시·도 또는 시·군·구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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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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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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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1
- 예고 종료2021-06-01
- 공포2021-07-05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