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2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223호
개정이유 — 습지생태자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습지보호 교육·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습지기초조사, 습지지역 지정 및 보전계획 수립의 지원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계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하기 위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국립생태원에서 습지관련 업무 수행 위탁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습지관련 업무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권한의 위탁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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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생태원에서 습지관련 업무 수행 위탁조항 신설(안 제18조의2)
환경부 직제 개정으로 습지관련 업무를 국립생태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권한의 위탁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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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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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2
- 예고 종료2019-05-22
- 공포2019-10-29
- 시행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