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4-16
- 의견제출 마감
- 2007-05-07
- 공포
- 2008-04-17
- 시행
- 2008-04-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160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19770호, 2006.12.3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 ⑴ 주유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유증기 회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규정
-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 요건 합리화 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함. ⑵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유소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ㆍ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
⑴ 주유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유증기 회수시설의 설치기준 등 규정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 요건 합리화
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함.
⑵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하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7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4-1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0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9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4-16
- 예고 종료2007-05-07
- 공포2008-04-17
- 시행2008-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