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5-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6-05
- 공포
- 2007-06-26
- 시행
- 2007-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1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시 지연신고의 경우, 과태료의 최고액을 500만원 이하로 부과토록 법이 개정되어,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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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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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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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1
- 예고 종료2007-06-05
- 공포2007-06-26
- 시행2007-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