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2-03-13
- 공포
- 2012-06-29
- 시행
- 2012-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동산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 강화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보장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분사무소 설치 시 제출 받았던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은 등록관청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개정) 나.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개인에 관계없이 거래건별로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되, 중개대상물 거래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거래가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제1항 개정) 다.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소진 되기 전에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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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22
- 예고 종료2012-03-13
- 공포2012-06-29
- 시행2012-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