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1-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36호
개정이유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을 개선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개선안 제13조 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 제15조 제3항제5호 개정
(1)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가설건축물은 제외되나 명문화되지 않아 일부 혼선이 있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일부의 경우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 건축물대장 작성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적기에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애로 발생 (2) 이에 따라 가설건축물에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을 명문화 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이 완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검사ㆍ인가증등에 기재된 건물을 기준으로 중개사무소 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3) 가설건축물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을 명확히 하고,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의 완료 후에는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 제고
- 나타법 개정에 따른 정정안 제2조 제2호 개정
(1)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과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이 포함 되어 있으나, 두 법률이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률 및 재단 명칭의 정정 필요 (2) 「광업재단저당법」및 「공장저당법」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광업재단” 및 “공장재단”을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통합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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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1-21
- 예고 종료2011-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