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23
- 의견제출 마감
- 2011-06-13
- 공포
- 2011-08-19
- 시행
- 2011-08-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456호
개정이유 —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 직접 규정한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삭제하고,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단축 등 일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제재 근거삭제안 제12조 삭제
- 나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장기 보존에 따른 중개업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22조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인중개사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 사항이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제재 근거삭제(안 제12조 삭제)
나. 부동산거래계약서 사본 장기 보존에 따른 중개업자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보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안 제22조제2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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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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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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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23
- 예고 종료2011-06-13
- 공포2011-08-19
- 시행2011-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