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5-2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8
- 공포
- 2007-08-07
- 시행
- 2007-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7-55호
개정이유 — 개 정 된 「방 송 법」(법 률 제83010호, 2007. 1.26.)에 의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방송의 범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반국민의 보편적시청권 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규제의 통일을 위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송광고를 규제하고, 공익채널의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송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1)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지역방송의 범위를 특별시 전부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5인 중 3인의 구성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고시하여 그 고시된 단체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그 추천한 후보 중 3인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3)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공익채널의 선정 및 운용 등 (1)공익채널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공익채널로 선정되고자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매년 9월30일까지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별로 방송위원회에 신청하고, 방송위원회는 매년 11월20일까지 그 선정여부를 결정하여 그 선정된 자에게 선정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공익채널선정증명서를 교부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별 공익채널을 1개 이상 송출하여야 함. (3)공익채널 선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익채널 선정 및 운용 등이 재개(再開)되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1)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광고규제를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송광고의 규제를 규정함. (3)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방송광고 규제보다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
- 라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시정조치 등 (1)국민관심행사 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의 유형 및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금지행위(6가지)를 규정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자료제출요구,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보편적시청권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보편적시청권 보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마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수의 확대 (1)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직접 사용채널수를 기존 2개 채널에서 3개 채널로 확대함. (2)직접사용채널수를 1개 더 확대하더라도 자의적인 채널운용방지 및 의견의 다양성??지가 크지 아니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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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5-25
- 예고 종료2007-06-18
- 공포2007-08-07
- 시행200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