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04
- 의견제출 마감
- 2007-06-12
- 공포
- 2007-07-23
- 시행
- 2007-07-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00호
주요내용 —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6원에서 505원으로 조정하고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51원에서 358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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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4
- 예고 종료2007-06-12
- 공포2007-07-23
- 시행2007-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