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15
- 공포
- 2016-02-05
- 시행
- 2016-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236호
개정이유 — 납세 보전을 위해 명령 및 질문ㆍ검사의 대상을 ‘판매자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해 명령할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를 현행 제조자에서 ‘제조자 및 판매자등*’ 으로 확대함 * 판매자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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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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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4
- 예고 종료2016-01-15
- 공포2016-02-05
- 시행201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