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12
- 의견제출 마감
- 2008-09-17
- 공포
- 2008-10-07
- 시행
- 2008-10-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8-87호
개정이유 — ○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대중교통·물류, 농어민 등에 대해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동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을 인상할 예정인 바 주행세율 인하와 함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인하하여 유류세율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인하 (1) 휘발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472원에서 462원으로 인하 (2) 경유 및 대체유류 : 리터당 335원에서 328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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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12
- 예고 종료2008-09-17
- 공포2008-10-07
- 시행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