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28
- 공포
- 2020-02-11
- 시행
- 2020-0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228호
개정이유 —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부품 손상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 증가 등 안전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량연료로 판매된 등유 등이 교통에너지 환경세 과세대상 물품에 포함됨을 명시하여 과세근거를 보완하는 한편, 최근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 등 환경규제 강화와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장기간 유지되어 온 휘발유에 대한 자연감소율 공제를 현행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하여 실제 감소율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현행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또는 차량의 연료로 판매한 자에 대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고 휘발유 자연감소 공제율을 매월 과세표준의 0.5%에서 0.2%로 축소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등유 등을 차량 연료로 사용할 때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휘발유의 자연감소 공제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차량용 등유 등의 과세 대상 포함
경유 대신 등유나 용제, 부생연료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할 경우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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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변경 전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자동차나 기계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함
변경 후
등유, 용제, 부생연료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할 경우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하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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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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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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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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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06
- 예고 종료2020-01-28
- 공포2020-02-11
- 시행20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