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200호
개정이유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은 리터당 337.5원으로 각각 인하폭을 축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2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492원으로,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탄력세율을 리터당 337.5원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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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0-23
- 예고 종료2025-10-24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