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0
- 공포
- 2009-05-21
- 시행
- 200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60호
개정이유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부가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여 버스ㆍ택시ㆍ화물차에 대해 2001년 이후 경유ㆍLPG부탄 세액 인상분만큼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2008년 고유가극복대책에 따라 버스ㆍ화물차ㆍ농어민 등에 대해 기준가격 이상 유가 상승분에 대하여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음. 최근 유가하락으로 인하여 유가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가 감소하고 2009년 유류소비 감소 전망에 따라 유류세 연동 유가보조금 지급소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가보조금 소요재원에 맞도록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전체 유류세 부담이 현행 수준이 유지되도록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의 탄력세율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휘발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을 현행 리터당 364원에서 375원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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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3
- 예고 종료2009-04-10
- 공포2009-05-21
- 시행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