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0-12-23
- 공포
- 2010-12-30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2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석유류 제조자가 해당 제조자의 제조장간 석유제품을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을 적용하고, 납세의무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등을 적어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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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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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2-20
- 예고 종료2010-12-23
- 공포2010-12-30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