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8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9
- 공포
- 2008-03-10
- 시행
- 2008-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34호
개정이유 — 최근의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주행세율의 인하를 감안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가 10% 인하되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이 영의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상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05원에서 472원으로 조정하고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58원에서 335원으로 조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05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2-21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1-16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8
- 예고 종료2008-02-29
- 공포2008-03-10
- 시행2008-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