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8-16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8827호되는 바이오디젤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규정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상 비과세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바이오디젤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면세로 규정됨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상의 비과세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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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6
- 예고 종료2008-0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