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1-24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2014-02-21
- 시행
- 2014-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제도의 포기를 허용하여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장별 신고·납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2-05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3-10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01-16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07-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4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2014-02-21
- 시행201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