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1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0
- 공포
- 2007-06-28
- 시행
- 2007-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227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523호, 2006. 6.29.) 제3항(방화구획 관통공간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시기를 동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내화충전성능 인정구조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제정과 관련하여 소관기관에서 규격제정에 따른 소요기간의 확보 필요에 따라 시행시기를 연장(변경)하고자 규칙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공간의 내화충전성능 확보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2006년 6 월29일 규칙을 개정하여 2007년 6 월29일부터 시행코자 하였으나 한국산업규격 제정에 따른 소요기간 확보를 위하여 2007년12월29일로 연장(개정)토록 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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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15
- 예고 종료2007-06-20
- 공포2007-06-28
- 시행2007-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