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7-23
- 공포
- 2007-11-16
- 시행
- 2007-1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42호
개정이유 — ’02년 유엔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08년부터 각국이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세계조화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유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가
용기·포장에 표시되어야 할 유독물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존의 표시규격을 이중용기와 단일용기로 구분하여 변경
- 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세계조화시스템」에 맞춰 화학물질의 분류를 물리적 위험성 16개, 건강유해성 10개 및 환경유해성 1개 등 총 27개 항목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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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기·포장에 표시되어야 할 유독물의 유해·위험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기존의 표시규격을 이중용기와 단일용기로 구분하여 변경
나.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세계조화시스템」에 맞춰 화학물질의 분류를 물리적 위험성 16개, 건강유해성 10개 및 환경유해성 1개 등 총 27개 항목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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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03
- 예고 종료2007-07-23
- 공포2007-11-16
- 시행200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