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2013-01-31
- 시행
- 201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에 따라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며,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의 지방이 양에 따라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연차보고서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을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첨부서류 추가 시험기관 지정 신청기관의 시험수행능력 평가를 위하여 시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시험항목별 최종시험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1항, 안 별지 제9호 서식
- 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사항 중 일부를 변경신고로 완화 기존 변경허가사항인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 변경을 변경신고사항으로 함안 제32조 제3항
- 다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신설 및 연간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등 규정 (1)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장내 출입하는 외부인의 인적사항을 기록?보관하게 하는 등 관리기준 세부사항 규정(안 제36조의2) (2)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자에 대한 연간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안 제41조) (3) 출입?검사 사유에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포함(안 제42조)안 제36조의2 · 안 제41조 · 안 제42조
- 라유독물 영업자 관리에 관한 연차보고서 세부사항 규정 유독물 영업등록 현황, 폐업 등의 신고현황,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자 조치내역 등 연차보고서 세부사항 규정안 제43조의2
- 마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 확대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의 실시기관을 화학물질관리협회 외에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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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2013-01-31
- 시행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