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7
- 공포
- 2008-07-02
- 시행
- 2008-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41호
개정이유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항목의 확대와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수를 6개에서 9개로 확대
- 나경제협력개발기구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확인하는 외국시험기관의 범위 신설
- 다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라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의 세분화 및 구체화
- 마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 대상의 확대
- 바취급금지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이외에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또는 영업허가제 폐지
- 사화학물질 정보 및 목록의 제공내용의 구체화
- 아유독물의 단일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크기를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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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시험성적서의 수를 6개에서 9개로 확대
나. 경제협력개발기구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확인하는 외국시험기관의 범위 신설
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시 자료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범위 확대
라. 유독물 취급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의 세분화 및 구체화
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허가 대상의 확대
바. 취급금지물질인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이외에 취급금지물질의 수입 또는 영업허가제 폐지
사. 화학물질 정보 및 목록의 제공내용의 구체화
아. 유독물의 단일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크기를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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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6
- 예고 종료2008-03-17
- 공포2008-07-02
- 시행200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