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8
- 공포
- 2009-09-30
- 시행
- 2009-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61호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합리화하고,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기간을 연장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며, 취급 제한ㆍ금지물질 영업변경신고 신청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유독물 수입신고 등의 신청기한 변경 (1) 유독물영업 변경신고, 유독물 수입신고, 관찰물질 수입신고 및 취급제한물질 수입허가 등의 변경신고ㆍ허가 시기가 상이하여 국민 및 산업계의 혼동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2)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았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 변경신고 등의 기간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함. (3) 변경신고 등의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법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행정처분의 기준 합리화 (1) 같은 시기에 2건 이상을 동시에 위반하게 되어 적발된 경우 법령에 따라 처분하는 기준이 달라 법적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감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집행의 경직화를 초래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위반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신축적ㆍ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있더라고 각각의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거운 위반행위 하나에 대해서만 처분하도록 함. (3) 행정처분의 경감 사유를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게 하고, 처벌 위주가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국민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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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7
- 예고 종료2009-05-18
- 공포2009-09-30
- 시행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