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7-18
- 의견제출 마감
- 2007-08-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250호
개정이유 — 수도권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내 외투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 유예기간을 2010년12월31일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공장 건축물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며, 관리기관이 환수한 산업용지 등의 양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수도권내 외투기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연장 (1)수도권 성장관리지역(산업단지)내 외투 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이 2007년말에 만료됨에 따라 2010년말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자 함. (2)현재 조성중인 외국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추진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활동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와 함께, (3)수도권 내 국내 대기업과의 규제 형평성 및 인구과밀 유발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허용하고자 함.
- 나
공장 건축물을 활용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허용 (1)태양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발전시설의 원활한 설치 유도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나, (2)현재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은 주로 주택의 自家 사용 위주로 국한되어 있어서, (3)공장의 범위 및 산업단지 입주자격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를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함.
- 다
관리기관이 환수한 산업용지 등의 매각대상, 가격 및 이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산업용지 매각 가격은 관리기관이 취득한 가격에 연 6%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2)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보전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는등 양도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3)관리기관이 산업용지 양도 및 개량 사업등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여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라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 (1)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관련조항의 삭제(2004.12.31.)로 하위법령인 시행령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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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18
- 예고 종료2007-08-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