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7-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8-20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70호
개정이유 —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하고 기존의 감염성폐기물이 주로 성상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새롭게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가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7. 1. 3.)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함.
- 나
기존에 감염성폐기물을 위해수준과는 상관없이 성상에 따라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크게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다시 위해의료폐기물을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공포(‘’07. 1. 3.)됨에 따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 수정함.
나. 기존에 감염성폐기물을 위해수준과는 상관없이 성상에 따라 조직물류,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혼합감염성폐기물로 분류하던 것을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크게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다시 위해의료폐기물을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로 분류하여 의료폐기물을 과학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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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7-31
- 예고 종료2007-08-20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