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16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5
- 공포
- 2007-09-10
- 시행
- 2007-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63호
개정이유 — ○현재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기금에의 출연이나 지방체육진흥을 위한 지방재정확충 지원 또는 문화관 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지원금(이하‘공익사업적립금’)에 일정비율 배분되고 있음. ○이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의 명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경륜·경정 수익금의 2.5%)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 등이 경륜·경정법 시행령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내부지침에 따라 동 적립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앞으로는,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내부지침이 아닌 동법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여, 공익사업적립금 사용에 대한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
경륜·경정수익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익사업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함.
- 가체육·문화·예술 진흥 분야의 사업에 지원
- 나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체육·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지원
- 다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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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수익금 중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공익사업목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적립금의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아래와 같이 명시함.
가. 체육·문화·예술 진흥 분야의 사업에 지원
나. 소년·소녀가장 및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 체육·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지원
다.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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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6
- 예고 종료2007-09-05
- 공포2007-09-10
- 시행2007-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