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2
- 공포
- 2015-12-22
- 시행
- 2015-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187호
개정이유 — ㅇ 경주사업자가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조정하고, ㅇ 경주와 관련된 관람·편의시설의 확충 등에 사용하는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ㅇ손실보전준비금 적립비율 하향조정안 제20조
경주사업자가 영업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하향 조정(매출액의 0.2%→0.1%)하여 과다한 적립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익재원 조성의 여지를 확대
- ㅇ시설환경개선준비금 사용용도 정비안 제21조
경정장 모터보트가 경주운영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동산이라는 이유로 준비금 사용의 논란이 있어 용도를 명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주사업자가 적립하는 손실보전준비금의 비율을 낮추고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손실보전준비금 적립비율 하향
경주사업자가 영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쌓아두는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비율을 매출액의 0.2%에서 0.1%로 낮추어 과도한 적립을 방지하고 공익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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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손실보전준비금)
변경 전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천분의 2를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변경 후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천분의 1을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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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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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준비금
경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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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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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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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2
- 예고 종료2015-10-12
- 공포2015-12-22
- 시행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