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20호
개정이유 — ㅇ 경주종사자의 증표패용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선수 및 심판의 자격, 승자투표의 발매총액 및 환급률게시 의무 등을 매 3년의 주기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ㅇ경주종사자의 증표 패용의무 삭제안 제25조
경주종사자(경주관계 임직원, 선수 및 심판, 그 밖의 경주종사자 등)에게 증표를 발급하고 경주개최 중 경주장 및 장외매장 등에서 패용토록 하는 경주사업자의 의무사항 폐지
- ㅇ규제 등록조항에 대해 매 3년씩 재검토하는 일몰 설정안 제6조 · 안제11조 · 안 제14조 · 안 제19조 · 안 제22조 · 안 제23조 · 안 제26조
– 선수 및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시험 합격의무, 자격시험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문체부장관 승인(안 제6조)
– 승자투표권의 단위금액, 복합승자 투표권의 발매근거, 경주 시작 전 승자투표권 발매 마감(안제11조)
– 승자투표권 발매마감 후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경주장 내 게시(안 제14조)
– 승자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산출방법(안 제19조)
– 수익금의 배분비율(안 제22조)
–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위탁 경주운영경비의 상한액 설정(안 제23조)
– 공정한 경주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주사업자의 경주장 단속 의무 등(안 제26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경주종사자의 증표 패용의무 삭제(안 제25조)
- 경주종사자(경주관계 임직원, 선수 및 심판, 그 밖의 경주종사자 등)에게 증표를 발급하고 경주개최 중 경주장 및 장외매장 등에서 패용토록 하는 경주사업자의 의무사항 폐지
ㅇ 규제 등록조항에 대해 매 3년씩 재검토하는 일몰 설정
- 선수 및 심판으로 등록하려는 자의 자격시험 합격의무, 자격시험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문체부장관 승인(안 제6조)
- 승자투표권의 단위금액, 복합승자 투표권의 발매근거, 경주 시작 전 승자투표권 발매 마감(안제11조)
- 승자투표권 발매마감 후 발매총액 및 환급률 경주장 내 게시(안 제14조)
- 승자투표권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 산출방법(안 제19조)
- 수익금의 배분비율(안 제22조)
- 경주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단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위탁 경주운영경비의 상한액 설정(안 제23조)
- 공정한 경주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주사업자의 경주장 단속 의무 등(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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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