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55호
개정이유 — 경륜ㆍ경정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폐지된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기 위해 수익금의 배분비율 조정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경륜ㆍ경정 수익금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적립금에 지원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다음과 같이 수익금 배분비율을 조정경륜ㆍ경정법시행령 제22조
1) 경주사업자가 공단인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2
2)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2.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륜·경정 수익금 중 공익사업 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에 포함하기 위해 수익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익사업적립금의 통합
소관 부처는 경륜·경정법 개정에 따라 폐지된 공익사업적립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편입하기 위해 수익금 배분 비율을 조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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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
변경 전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100분의 60
변경 후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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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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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경주마를 이용한 경주(경륜)와 경주마의 실력을 겨루는 경기(경정)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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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4. 조문별 제.개정사유서(경륜경정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3. 경륜경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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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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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4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7-12-29
- 시행201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