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23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7-93호
개정이유 — 개정된 「방송법」(법률 제8301호, 2007. 1.26.)에 의해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방송의 범위,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반국민의 보편적시청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금지행위 등 준수사항, 시정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규제의 통일을 위하여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송광고를 규제하는 등 방송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 (1)지역방송의 범위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지역방송의 범위를 특별시 전부를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으로 정하고,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5인 중 3인의 구성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지역방송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를 고시하여 그 고시된 단체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그 추천한 후보 중 3인을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3)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1)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방송광고의 규제를 규정함. (2)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경우 기존의 방송광고 규제보다 완화되는 효과가 있음.
- 다
보편적시청권 관련 금지행위, 시정조치 등 (1)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지행위의 유형 및 그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조치등이 대통령령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금지행위(6가지)를 규정하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자료제출 요구,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보편적시청권을 위반한 방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과징금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보편적시청권 보장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수의 확대 (1)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수를 기존 2개 채널에서 3개 채널로 확대함. (2)직접사용채널수를 1개 더 확대하더라도 자의적인 채널운용방지 및 의견의 다양성 확보라는 직접사용채널수 제한 취지를 훼손할 여지가 크지 아니하고, 규제완화를 통해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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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3
- 예고 종료2007-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