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7호
개정이유 — 지리적표시등록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구성하며 등록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등록대상 품목을 고시품목으로 제한 하는 것을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 확대하고, 등록신청의 자격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상향조정함. (1) 분과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하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수가 11명까지 제한되어 있어 전문가 참여가 극히 제한적임. (2) 따라서 각기 특성이 있는 해당분야에 전문성를 갖춘 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1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
-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을 확대함. (1)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제한함에 따른 일부 수산물 등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2) 지리적표시의 등록품목을 모든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하여 완화함.
- 다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자격제한을 완화하고 등록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자격을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일부 단체(법인)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규정된 등록기준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심사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함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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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7
- 예고 종료2007-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