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0-06-01
- 공포
- 2010-08-04
- 시행
- 2010-08-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0-187호
개정이유 —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 제10023호, 2010. 2. 4.)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성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일부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사무소가 지자체에 이체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사항 공표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처분내용, 해당 업체, 해당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ㆍ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함.
2)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위반사례에 대하여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 국내 수산물의 시장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나굴 껍데기 매립조성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시 적용되는 용도
1) 굴 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사용용도를 굴 껍데기를 까거나 세척ㆍ포장하는 작업장 등으로 정함.
2) 굴 가공 등 관련 산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굴양식어업 및 굴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됨
- 다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일부를 시도에 위임
1) 수산물에서 항생물질,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인하여 소비자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 결여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 수산물안전성조사에 대한 권한 중 생산ㆍ출하되어거래되기전단계에 대한 권한을 일부 시ㆍ도지사(부산시장,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에 한하여 위임
3) 생산 및 출하되어 거래전 단계(위ㆍ공판장)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관리 강화
- 라수산사무소 지자체 이체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
1)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수산사무소가 지자체로 이체됨에 따라 동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사ㆍ점검 등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변경하여 위임함.
- 마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개선
1)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농산물과 같이 통일성 유지,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방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산정기준을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으로 변경하고,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업소의 동을 품목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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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5-12
- 예고 종료2010-06-01
- 공포2010-08-04
- 시행201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