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9-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9-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52호
개정이유 —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조사 강화를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사무소가 지자체에 이체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고,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의 명확화
1) 생산단계의 조사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생산단계조사를 해면 또는 내수면에서 양식중인 수산물로 함.
- 나안전성조사의 확대
1)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이 높아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확대가 필요
2)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의 안전성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에서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다수산사무소 지자체 이체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
1)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수산사무소가 지자체로 이체됨에 따라 동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사ㆍ점검 등 관련 업무를 지자체로 변경하여 위임함.
- 라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 개선
1)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농산물과 같이 통일성 유지,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중인 현실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방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과태료 산정기준을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으로 변경하고,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업소의 동을 품목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04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8-04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8-04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9-21
-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7-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02
- 예고 종료2009-09-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