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5-23
- 의견제출 마감
- 2008-06-15
- 공포
- 2008-08-04
- 시행
- 2008-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70호
개정이유 —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법률 제8624호, 2007. 8. 3. 공포, 2008. 8. 4. 시행)으로 도입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친환경수산물의 등록 및 인증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하고「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법률 제9009호, 2008. 3. 28. 공포, 2008. 9. 29. 시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조사·점검의 주기와 공동조사·점검의 요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개정 법률에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중 일부를 부령 또는 대통령령으로 변경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며, 일부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 가
국내 반입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원양산으로 표기 할 수 있도록 함.
- 나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한 위생관리기준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합여부 조사·점검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함.
- 다
생산·가공업자등이 조사·점검을 통지 받았을 경우 공동조사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조사·점검을 요청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응하도록 함.
- 라
조사·점검, 원산지 단속 등 일부 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과학원장 등에게 위임함.
- 마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 및 친환경수산물의 표시정지의 처분기준과 과태료 처분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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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23
- 예고 종료2008-06-15
- 공포2008-08-04
- 시행2008-08-04